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의 주장인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225억 원을 민 전 대표에게, 나머지 31억 원은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고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보복성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된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였다.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심리했다.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나가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발언도 단순한 사실 언급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음반 밀어내기 주장은 음반 유통 질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경미하다고 보고, 풋옵션 상실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